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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 공익제보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구?

기록덕후 너드냥냥 2023. 3. 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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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드냥냥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보니,

이제서야 글을 올릴 여력이 되어 왔는데

특히나 좋은 정보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익제보로 돈을 버는건데요.

19세이상,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이면 당연히 되는 일입니다.

요새 들어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린다던가,

신호위반을 하는 차들, 혹은 주차위반 차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런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를 해주시고,

범칙금부과나 경고등으로 결과가 나면

그 결과를 캡쳐해서 실적으로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구요.

(익명이라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없어요.)

물론, 공익제보인데 돈까지 주니 좋다고 하실 수 있지만,

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그럼, 관심 있으신분들은 확인해보실까요?

 

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기재된 포스터

월 1회마다 뽑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서야 알았지 뭔가요 ㅎㅎ

관심을 가진다, 가진다 하면서 잘 모르고 있었던게 부끄러운데

보자마자 신청을 했습니다.

3월 5일까지 모집하고, 결과는 3월 9일에 통보를 해준다고 하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 해보세요.

▼▼▼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실 분은 아래 사진처럼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하단에 관련글이 있으시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의 글이 뜹니다.

물론 링크나 이런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구요.

더보기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ㅇ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1차 3.9, 2차 3.16)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ㅇ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ㅇ (지원방법)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ㅇ (선발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링크 :  https://naver.me/F2YKIqvO  또는 QR코드

                   

 

 4. 활동기간
  ㅇ 2023.3월~2023.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5. 활동내용
  ㅇ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6. 포상금 안내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

 

 

7. 실적 제출 방법
  ㅇ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ㅇ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ㅇ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1일~6월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7,8월1일~7월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셨을때 불이익 받지 않게 안내문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좋은일을 하는 취지에서 하는거니, 너무 돈에 연연하지 않으시는것도 좋겠다 싶어요.

한달에 20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물론, 20건도 범칙금이나 이런것에 결론이 난 사항들에서만입니다)

그것도 유념하시구요.

 

자 종합해보면.

1.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나, 차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 촬영
(번호판이 식별이 잘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왠지 관건일거 같네요;;)
2. "경찰청 스마트제보" 앱이나 "신문고"를 다운 받으셔서 신고
(주의!! 꼭 그날 촬영하신건 7일이내 신고하시되, 사진이나 영상에 날짜와 위치정보를 기입하셔야함)
3. 신고 후 결과 통보 받기
4.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매월 15일까지 제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자세한건 위의 접힌글에 적혀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복잡해보입니다만,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물론, 위의 내용은 제보단이 되었을때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는 제보단이 아니여도 할 수 있는거니,

꼭 안내문 확인하시구요.

 

그럼 다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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